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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가격표시제 9월 시행 알아봐야 할 것

by 글이진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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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은 무척이나 덥습니다. 어느 여름보다 역대급 무더위에 최대한 얇은 소재의 옷을 구매하게 되더군요.

얇은 옷을 입으니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살!

그래서 여름휴가를 앞두고 열심히 운동중이신 분들 많으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때문에 예전만큼 휴가 기분은 안나지만 여름옷을 예쁘게 입기 위해선 남녀 상관없이 다이어트는 필수지요.

이렇게 덥고 습한 여름엔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 보다 에어콘이 빵빵한 헬스장으로 발길이 갑니다.

그런데, 헬스장 다녀본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단지에 가격이 쓰여있지 않아서 전화로 물어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 네~ 가격 문의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라고 말을 건네면 돌아오는 대답은 "오셔서 상담하시죠".

 

 

그 이후 헬스장에 방문했다가 상담실장의 언변에 홀려서 불필요하게 비싼가격으로 결제하고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는 헬스장 '월 5만원'이라 적혀있어서 물어보면 1년 단위라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영업이 통하지 않는다?!

올해 9월부터는 헬스장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업에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매장 안이나 밖에,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도 가격을 의무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업에는 가격을 매장 밖에 써 놓게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인데요, 이와 비슷하게 헬스장에도 도입이 됩니다.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로 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 등이 대상입니다.

 

 

'월 5만원'이란 짧은 문구 대신, 1년 등록했을 시 '월 5만원' 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구요.

'서비스 가격 표시제' 시행이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내야 합니다.

종업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가격표시제를 어길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이 큰 점을 고려하여 실제 적용시기는 탄력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작년부터 가격공개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에 아마도 정상적으로 9월부터 시행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직장인분들은 회사에서 다이어트 아웃팅을 하면 여러모로 피곤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무슨 다이어트야~ 뺄 살이 어딨어, 그냥 먹어~ 하며 오히려 먹을 것을 더욱 권하더라구요. ?!!

겪어보니 다이어트에 실패하더라도 민망하지 않도록 알리지 않는 편이 속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헬스장에 전화해서 가격을 문의하고 비교했던 번거로운 일을 안해도 된다니 소비자 입장으로써 너무나 반가울 따름이랍니다.

 

 

헬스장 가격표시제 9월부터 시행이 된다면 체육시설에서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고, 상담하며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간편하게 검색만으로 가격비교를 해서 나에게 잘맞는 운동시설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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